인공호흡기 처방전과 등록신청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전문의 진단:
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는 신경과, 신경외과, 내과, 재활의학과, 흉부외과, 결핵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.
처방전 발급:
전문의는 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합니다.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처방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.
등록신청서 작성:
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건강보험공단 제출:
준비된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(방문, 우편, FAX).
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.
에스엘메디케어를 통하여 대리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지원 센터(1566-605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이 절차를 통해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등록하고,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